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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홍삼의 종류
    몸건강 2009. 11. 29. 23:46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삼/홍삼제품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삼/홍삼관련 법




    홍삼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인삼/홍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통,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기준이 무엇일까 조사하다보니 관련법들이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인삼/홍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원재료는 인삼산업법,
    농약잔류 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전,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삼의 종류



    인삼/홍삼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고려인삼학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인삼공사, 금산인삼마을, 식품위생법, 인삼산업법, 건강기능식품 공전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생육환경에 따라 


    깊은 산골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인삼인 산삼
    산삼의 씨를 산속에 파종하여 산삼 생육환경에 가깝게 재배한 인삼인 산양삼
    밭에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인삼을 말하는 재배삼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및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 밭에서 캐낸 후 가공 하지 않은 상태의 삼, 생삼이라고도 함.(75%내외의 수분을 함유)
    백삼 - 수삼을 원료로 하여 표피를 벗기거나 또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 건조한 인삼
            * 직삼 : 껍질을 벗겨서 직립 형태로 말린 것
            * 곡삼 : 껍질을 벗겨서 다리부분과 몸통의 일부까지 구부려 둥글게 말린 것
            * 반곡삼 : 껍질을 벗겨서 다리부분만을 구부려 둥글게 말린 것
            * 피부백삼 :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말린 것
            * 생건삼 : 표피 및 뇌두가 부착되어 있는 수삼을 원료로하여 제조된 것

    홍삼 - 수삼을 증기로 쪄서 건조 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 인삼(14% 이하의 수분함유로 가공)
              체형에 따라 천삼(天蔘, 1등급), 지삼(地蔘, 2등급), 양삼(良蔘, 3등급), 절삼, 미삼
              등으로 구분함.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 천삼 : 홍삼중 품질이 가장 양호한 특상품으로 내용조직이 치밀하고 외형이 가장 좋은 것
             * 지삼 : 천삼다음 등급으로 양호품이며 내용조직과 외형면에서 천삼에 비해 약간 미약한 것
             * 양삼 : 지삼다음 등급으로 양호품이며 내용조직과 외형면에서 지삼에 비해 약간 미약한 것
             * 절삼 : 양삼 다음의 등급으로 동체를 이등분하여 포장한 것
             * 미삼 : 홍삼 동체 이외에 대미. 중미. 세미 등으로 구분 선별한 양질의 것으로, 백삼, 태극삼
                        등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잔뿌리를 말린 것으로 사포닌 함량이 가장 풍부하다. 
                        각종 삼계탕 등의 음식이나 기타 인삼차용으로 많이 쓰이며 사포닌 함량이 풍부함.
     
    태극삼 -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절편삼 - 홍삼, 태극삼의 몸통을 가로, 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두께로 절단한 것 
    미삼 - 다리 부분만 절단하여 말린 것(굵기에 따라 대미, 중미, 세미로 구분)
    잡삼 - 묘삼, 춘미삼 및 파삼 등
            * 묘삼 : 파종 후 일년정도 자란 어린 삼으로 생육의 장해를 받아 덜 자란 인삼을 건조한 것
            * 춘미삼 : 묘삼을 건조한 것
            * 파삼 : 인삼의 원형을 갖추지 못했거나 병충해 등 피해가 심한 것
            * 삼피 : 인삼의 껍질 부분
            * 인삼박 : 인삼을 가공하고 남는 찌꺼기 부분 





    인삼/홍삼 제품의 종류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인삼/홍삼제품에는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당침)인삼 (당침인삼이라 함은 인삼근에 당류성분을 침투시켜 가공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6. 가용성(가용성)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가용성)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6, 7번 처럼 인삼/홍삼성분이 80%이상이 아닌 제품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는
    인삼/홍삼차의 경우, 가용성 인삼 및 홍삼성분은 고형분 60%이상, (물불용성 침전물인 경우 인삼차는 3%이하, 홍삼차는 2%이하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도록 제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삼/홍삼 음료는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직접 음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수삼은 3년근 이상으로서 춘미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든 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인삼성분(인삼사포닌 80mg/g기준)과 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mg/g기준)은 0.15% 이상 함유하거나 또는 3년근 이상의 인삼 또는 홍삼 1본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삼음료또는 홍삼음료라는 표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인삼/홍삼제품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준에 합치하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 자양강장에 도움' 등 기능을 강조하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공전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삼/홍삼제품의 기능성분의 규격을 그동안의 조사포닌의 함량이 아닌 진세노사이드 Rb1과 Rg1의 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삼원료의 표준화 및 유사사포닌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사포닌 일종) Rg1과 Rb1을 합해 1g당 0.8~34㎎을 함유하고 있어야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기능을 인정해주고, 홍삼도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기능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해 3~80㎎, 혈액 흐름 개선은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를 합쳐 2.4~23㎎을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홍삼의 경우 조사포닌 70mg/g의 기준도 함께 쓰이고 있지만 이제 2010년 부터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만이 기능성 지표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모든 인삼/홍삼제품의 기준도 함께 조사포닌에서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삼/홍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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