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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 성분표시 어떻게 읽어야 하나?
    몸건강 2009. 11. 28. 11:08
    홍삼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성분표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홍삼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들에 관해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되도록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오직 성분표시를 통해서 제품을 비교하는 노하우에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구분은 여러 제품 유형들 중에서 편의상 홍삼농축액(홍삼정 또는 엑기스라고도 부릅니다.)과 홍삼액(홍삼추출액, 이것도 엑기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홍삼농축액


    홍삼으로부터 물이나 주정(추출용 에탄올을 말합니다.) 또는 물과 주정을 혼합한 용매로 추출 여과한 가용성 홍삼성분을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법 공전>

    홍삼농축액은 1g당 함유된 홍삼성분(홍삼의 양과는 다른 의미로 조사포닌을 말합니다.꼭 구분하세요.)의 양이 70mg/g(1g당 70mg)이상이여야 하며, 고형분은 60%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1g=1,000mg
    따라서 70mg/g은 1g중에 7%를 말합니다.

    고형분이란, 액체에 녹아있는 고체의 양을 말합니다. 고형분 100%란 수분이 전혀없는 고체를 말하며,
    고형분 60%란 100g의 액체 속에 60g은 고체성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형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축의 정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례1]
     50g×3병
     6년근 홍삼농축액(고형분60%, 국산, 홍삼성분70mg/g이상)100%
     원료삼 배합비율 (홍삼근 70% 홍미삼 30%)


    건강기능법상 홍삼성분 함유제품은 홍삼성분(사포닌, 70mg/g기준)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기능표시(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대신에 기능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양,기능정보란에 '조사포닌 70mg/g'이란 표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2008년 6월1일 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에 따라 영양,기능정보란에 '진세노사이드 Rg1+Rb1 5.6mg' 등 과 같이 표시된 제품도 있긴 합니다.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쓰겠습니다.)

     
    [사례1]과 같은 홍삼농축액의 경우 고형분이 비중이 높을수록, 홍삼성분의 양이 많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년근(예를 들어 6년근)과 원료삼 배합비율(홍삼근 70% 홍미삼 30%)에 대해서는 근거를 달리하는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6년근, 원료삼 배합비율 판단은 역시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고형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같은 150g이라도 더 많은 홍삼(뿌리수로 생각하세요.)이 들어있다는 것이며, 홍삼성분이 높다는 것은 같은 150g이라도 인삼판단의 기준으로 쓰이는 사포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포닌의 양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50g(50g×3병) × 0.07(70mg/g) = 10.5g(10500mg)
    즉 150g의 홍삼농축액제품에 10.5g의 조사포닌(crude saponin)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사포닌, 조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의 차이는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홍삼액



    홍삼액은 홍삼추출액이라고도 하며
    물에 홍삼을 넣고 달여서 추출하는 방식과
    물에 홍삼농축액을 섞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홍삼액(홍삼추출액)이며
    위에서 살핀 홍삼농축액이 소량을 물에 타서 먹어야 하는 것인데 비해
    휴대와 복용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되는 '홍삼성분 함유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홍삼음료'입니다.
    (홍삼에 적용되는 법은 크게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홍삼성분(사포닌 70mg/g 기준)이 0.15% 또는 3년근 이상의 홍삼 1본 이상을 함유하면 홍삼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농축액을 섞는 방식으로는 전체 제품 중 0.15%의 홍삼농축액만으로도 홍삼액을 만들 수 있기때문에 엄청 다양한 홍삼액제품들이 있으며, 다양한 만큼 소비자가 특히 제품 성분에 신경을 써서 선택해야할 제품유형입니다.


    홍삼액의 제품성분 표시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2]
     50ml × 30포, 홍삼농축액 (고형분 60%, 홍삼성분70mg/g이상)3%
     원료삼 배합비율(홍삼근 60%, 홍미삼 40%)

    [사례2]의 경우 홍삼성분 즉 사포닌의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ml은 부피의 단위이고, g은 무게의 단위이지만 대개 ml을 g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50ml를 계량해보니 50g이 나오더군요.)

    50g × 0.03(홍삼농축액 3%) = 1.5g
    즉 50g 한 포에 홍삼농축액은 3%, 즉 1.5g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삼성분(사포닌)은 70mg/g이므로
    1.5g × 0.07(70mg/g) = 0.105g(105mg)

    즉 50g 한 포에 0.105g(105mg)의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0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105g(105mg) × 30 = 3.15g(3150mg)

    이 제품 1박스 전체에는 3.15g(3150mg)의 홍삼성분(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홍삼농축액을 기준으로 어림하면
    홍삼농축액은 1g에 70mg의 사포닌이 있으므로
    3150mg ÷ 70mg =45

    즉 45g의 홍삼농축액 제품과 같은 홍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산 가능하시겠죠?

    [사례3]
    90ml × 30포, 홍삼추출액(6년근, 고형분 2.5%)100%

    [사례3]의 경우는 90ml × 30포, 홍삼추출액(6년근, 고형분 2.5%)100%으로 표기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첨가물(한약재 등)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홍삼추출액 100%가 90ml 한 포에 홍삼추출액만 100%들어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첨가물도 있는 상태에서 홍삼추출액은 순도 100%라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혹 다른 첨가물도 있는데 국산홍삼 100%라고 써있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100%의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죠?)

    이러한 경우는 홍삼성분(사포닌 mg/g)의 표시가 없기때문에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답답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홍삼액 제조자들로 보이는 분들의 몇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1) 90ml × 30포이면 2700ml이고 여기서 고형분이 2.5%이니까
         2700 × 0.025 = 67.5
         즉 67.5g의 홍삼성분이 들어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고형분과 홍삼성분(즉, 사포닌)을 같다고 혼동한 경우입니다.


    (2) 순수홍삼액의 경우는 몇g의 홍삼을 넣고 달여냈는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g의 홍삼을 넣고 100ml × 60포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1포당 (300g ÷ 60포 = 5g) 5g의 홍삼이 들어있는 셈이고
         홍삼 중에 약 4%의 사포닌이 들어있으니까

         5g × 0.04 = 0.2g(200mg)

         즉 1포당 0.2g(200mg)의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서 홍삼 중에 약 4%의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추출조건에 따른 홍삼추출액의 사포닌 조성 및 이화학적 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제37권 제2호 (2008)]을 참고해보면 추출온도와 시간에 따라 보이는 차이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본다면 1포당 0.2g(200mg) × 60포 =12g(12000mg)의 사포닌이 들어있는
          셈이고 다시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이것을 홍삼농축액을 기준으로 어림하면
          홍삼농축액은 1g에 70mg의 사포닌이 있으므로

          12000mg ÷ 70mg =171.4

          즉 171g의 홍삼농축액 제품과 같은 홍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어림잡은 것이며 좀더 정확한 것은
          사포닌의 함량이 표시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홍삼액 제품을 잘 선택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많은 홍삼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홍삼농축액, 홍삼액) 제품의 경우 성분표시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다보니 사포닌(그것도 조사포닌)의 함량만 가지고 인삼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으며, 그밖의 변수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위에 기술한 성분표시만 보고 제품을 고르는 방법은 장님 문고리 만지는 식이라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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